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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0 2017구단6974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2013. 9. 13.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상 4.5m 높이의 임시통행로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상병명 “제3요추 파열골절, 마미신경총 증후군, 신경인성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장 무력증”을 진단받고 요양하다가 2016. 11. 15.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1 ~ 4번간 고정술을 받은 자로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8호)이자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16호)에 해당하여, 원고의 척주 장해는 준용 제10급이다. ② 또한 원고는 흉복부 장기 등 장해로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으로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 11호 처분서의 ‘제11급 9호’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이자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신경인성발기부전으로 인한 생식기장해)으로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10호)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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