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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7구단11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4. 한옥마을 1층 지붕에서 작업을 하고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요천추부 신경근 병변, 마미 신경총근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3. 11. 30.까지 요양을 하였고, 2014. 1. 16.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여 장해등급 7급 14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받아 그에 따른 장해연금을 받아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6. 4. 20.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와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소견에 따라 2016. 7. 8.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 17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2017. 2. 2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3. 3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현재 원고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후유증상 및 장해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7급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종전보다 오히려 하향하여 9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의학적 소견 1) 특진소견(2016. 6. 8.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 척추신경근 장해 정도 확인 : 근전도 검사(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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