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관난방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타일, 위생기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3. 2.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C의 부탁에 따라 원고에게 타일, 위생기의 공급가액 5,000만 원에 세액 500만 원을 합한 5,500만 원의 외상미수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7. 3. 6. C의 부탁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440만 원은 C에게, 5,060만 원은 D에게 각 이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4. C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수정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하여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3.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타일 및 위생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5,500만 원은 그 물품대금 5,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500만 원을 합한 금액이고,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1개월이 지나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지 않았고, 급기야 2017. 6. 24.경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