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D 건설공사 중 대구 중구 E에서 대구 수성구 F까지 5개 역사 건축공사의 금속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에스케이(SK)건설 주식회사가 이를 주식회사 태백종합건설에, 주식회사 태백종합건설은 피고에 각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2013. 1.경 이 사건 공사를 다시 G에게 재하도급하였다.
G은 2013.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금속제품(스테인리스 자재)를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은 피고가 직접 지급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변제자력이 없는 G이 주문의 주체라면 납품을 거절하였을 것이나, 피고가 직접 납품대금을 지급해준다는 G의 말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피고 측 현장소장 H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금속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3. 1.부터 2014. 5.까지의 납품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납품대금을 받아왔다.
원고는 2014. 6.부터 2014. 7. 24.까지 납품을 계속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이후 납품대금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들어 대금지급을 거절하므로 위 기간 발생한 납품대금 22,859,7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납품계약의 체결 주체인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금속제품을 주문한 사람은 피고의 대표이사나 위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고를 원고에게 주문한 주체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G이 위 금속제품 주문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