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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8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22:0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외할머니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 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 야 이 병신새끼,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돌과 흙을 던지고,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슬리퍼를 들고 D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5회 가량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관이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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