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7. 3.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3. 피고와 사이에 포항시 북구 D 지상 건물에 관한 내부합지공사 및 목공사(자재포함), 싱크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50,000,000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건물의 세대 증가로 인해 공사대금을 276,0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위 공사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2014. 11. 13.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 2015. 9. 11.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건물 2층 203호를 대물변제로 18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아래 기재의 포항시 남구 F 지상 건물에 관한 계약에 미지급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포함하고, 나머지 16,000,000원은 면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3. 피고와 사이에 포항시 남구 F 지상 건물에 관한 내장 인테리어공사(자재포함), 주방벽체 필름시공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42,500,000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에서 합의된 미지급 공사대금 3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다음, 위 공사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2016. 5. 2. 30,000,000원, 2016. 6. 22. 20,000,000원, 2016. 11. 4. 40,000,000원, 2016. 11. 14.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건물 6층 703호를 대물변제로 50,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8. 10.경 포항시 남구 F 지상 건물에 관한 내장 인테리어공사(자재포함), 주방벽체 필름시공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2,000,000원 = F 공사대금 142,500,000원 D 미지급 공사대금 30,000,000 - 기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