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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19나3102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M에서 창호공사, 건축물조립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포항시 남구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던 자이다.

순번 공사 내용 공사금액(원) 피고의 지급액 1 포항시 남구 C 다세대 신축공사(창호공사 등) 42,700,000 2014. 6. 16. 6,000,000원 2014. 8. 12. 10,000,000원 2014. 9. 6. 10,000,000원 2014. 11. 26. 15,000,000원 2016. 3. 29. 3,000,000원 2016. 4. 20. 3,000,000원 2 포항시 남구 D 신축공사(창호공사 등) 3,300,000 3 D 알미늄 주물대문 추가 1,500,000 4 E주택① 창호공사 6,194,400 5 F주택② 창호공사 6,436,000 6 G리 주택 및 H리 주택② 추가 (방범창, 스텐) 1,185,000 7 I주택③ 창호공사 6,109,000 8 J주택④ 창호공사 11,916,160 9 추가공사(ABC도어, 컨테이너 창호 등) 754,200 합계 80,094,760 47,000,000 나) 원고는 2014. 6. 16.경부터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이하 순번 제1부터 9까지의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각 공사를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 공사’라 한다

), 피고는 총 공사대금 80,094,760원 중 47,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094,760원(= 80,094,760원 -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제3공사는 제2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별도로 계약 체결한 적이 없고, 제4, 5, 6, 7 공사계약은 피고가 아닌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K이 원고와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제1, 2, 8, 9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 2, 8, 9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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