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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537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단21303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54,5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들은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하나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을 거쳐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30.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31101호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의 이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4. 6. 11.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2014. 6. 18. 원고 B에게 송달되어 2014. 7. 3. 확정되었으나,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한 피고의 제소신청에 따라 소송(이 법원 2014가단213033)으로 이행되었다.

이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5. 4. 1. 피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다. 원고 A은 2015. 10. 22. 이 법원 2015하단9486호, 2014하면948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6. 8. 원고 A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제1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6. 24. 확정되었다.

원고

B은 2015. 9. 25. 이 법원 2015하단8780호, 2015하면878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3. 원고 B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제2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2. 18.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각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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