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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17 2016고정35
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16:00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D 의 채무를 대신 갚아 라, 갚아 주지 않으면 다른 아들인 F을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 19:20 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D의 아버지인 피해자 H(66 세) 의 사료 창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아들인 D의 채무를 대신 갚아 라, 갚아 주지 않으면 총을 가지고 왔는데 쏴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5. 12:35 경 D의 여동생인 피해자 I( 여, 30세) 이 근무하고 있는 경북 예천군 오천 길 2( 호명면 )에 있는 호명면 사무소로 찾아가, 그 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D 의 채무를 어머니인 E가 대신 갚도록 해 라, 갚아 주지 않으면 E를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 14:55 경 예천군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J )를 이용하여 피해자 I( 여, 30세) 의 휴대전화 (K) 로 “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할 일도 다 죽이는 일밖에 없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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