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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3 2020나188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8. 24.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D이 2012. 4.경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대여일로부터 약 3년이 되는 2012. 8. 23.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2012. 7. 1. 이후의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위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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