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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225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5. 8. 17.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8. 11. 30. 피고 C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월 120만 원(월 3%),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이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5. 8. 1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1. 4. 3.부터 2009. 3. 18.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6,4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권의 행사가 없으므로, 위 6,460만 원이 이 사건 차용금에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는데(민법 제479조), 이에 따라 충당하면 위 6,460만 원은 위 4,000만 원 원금에 대한 대여일로부터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이자 기산일로 정한 2013. 6. 21.까지의 이자 합산액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2007. 6. 30.부터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 이자율 연 30%을 적용하여도 마찬가지다), 위 6,460만 원은 4,000만 원에 대한 2013. 6. 21. 이전까지의 이자에 모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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