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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5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5. 21.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21. 저녁 무렵 대구 중구 C상가 앞에서 D에게 35만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6. 5. 2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21. 저녁 무렵 대구 남구 E시장 부근 F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5. 23.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23. 14:2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 302호실 입구에서 D에게 11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8:00경 무렵 대구 남구 I에 있는 J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6. 5. 23.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23. 저녁 무렵 대구 남구 K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6. 5. 2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26. 오후 무렵 위 4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6. 5. 3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30. 새벽 무렵 위 4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16. 5. 30.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30. 10:53경 위 4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2.9474그램을 세제 봉투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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