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14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8. 3. 저녁경 대구시 중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H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고 비닐지퍼 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8. 새벽경 대구시 수성구 J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29. 22:3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 필로폰 약 1.24그램을 비닐 백과 종이에 나누어 담아 검은색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8.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3. 저녁경 안동시 K에 있는 L 모텔 3층에 있는 객실에서, I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8.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4. 새벽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I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