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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2.12 2018고단1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8. 02: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남원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 E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부탁했던 일로 시비가 발생하여 위 E에게 “야 씹할 새끼야, 왜 부재중전화가 왔는데 안 알려주느냐, 야 이 새끼 너 이리와 앉아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서 일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을 다른 테이블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7. 28. 0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남원시 F 소재 남원경찰서 G지구대에 임의동행 하였다가 귀가조치 되었으나 귀가하지 않고 위 지구대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H, B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I, J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병신 같은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어이 뻐거 대머리 새끼. 씨발 새끼야 너는 죽는다. 에라이 개새끼 병신 같은 새끼, 내가 한 번 보여줄게, 옷 벗겨 줄게. 니들 다 죽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영상자료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H 전화통화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유사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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