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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0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 22:05경 서울 양천구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 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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