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6,196,214원 및 그 중 45,515,292원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2. 18.까지 연...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를 운영하던 피고 A의 보증 의뢰를 받고, 2014. 10. 14. 피고 A이 SC제일은행으로부터 받을 50,000,000원의 대출에 대하여 보증금액 45,000,000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하였고, 피고 A은 이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A에 대하여 2015. 9. 22.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11. 12. 위 은행에 45,515,292원(= 원금 45,000,000원 이자 515,292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 A을 상대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피고 C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5. 7. 30. 접수 제5348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5. 7. 30.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피고 A)를 마쳐 주었고,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5. 8. 10. 접수 제55667호로 2015. 8. 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등기원인으로 된 위 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