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E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3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⑴. E은 2014. 12. 29.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23,000,000원을 이자 연 20%, 지연이자 연 22%, 변제기 2016. 12. 30.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받았다.
⑵. E은 F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0. 6.경 F의 E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18,073,757원(대출원금 17,435,401원 지연이자 등 638,356원)이다.
⑶. 원고는 2017. 6. 19. F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F을 대리하여 2017. 6. 29.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⑷. 한편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피고 C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5. 7. 30. 접수 제5348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5. 7. 30.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E)를 마쳐 주었고, 피고 D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5. 8. 10. 접수 제55667호로 2015. 8. 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등기원인으로 된 위 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E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증거에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실조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E의 적극재산은 합계 약 417,000,000원 = 이 사건 주택 가액 약 195,000,000원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아파트 제1상가 지하 2층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반환채권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