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1,720,390원 및 그 중 13,164,27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28,312,918원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피고 A은 2015. 6. 25. 피고 B에게 자기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5. 6.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6. 26. 접수 제137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당시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