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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08. 31. 선고 2007가단3409 판결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제에게 매매한 것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제에게 매매한 것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현지확인조사시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후 특수관계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그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액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체납자 처제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6.12.7. 접수 제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에 대한 채권의 발생

소외 ○○○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는 자인데,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06.12.5. 위 사업장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경품용 삼품권 구매대장에 5,772,602,648원(공급가액)의 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당일 ○○○으로부터 매출누락 확인을 받은 뒤 2007.1.3. 재경정 결의를 거져 ○○○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663,387,490원을 2007.1.15.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으나 ○○○은 이를 체납하고 있다.

나. ○○○의 재산의 처분

(1) ○○○은 2006.1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제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6.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6.12.7.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매매 당시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 행사가부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행위 이틀 전에 채무자인 ○○○이 경품용 상품권 5,772,602,648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2007.1.3. 세무서의 재경정결의에 의하여 ○○○에게 부가가치세 663,387,490원이 부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의 이 사건 매매행위 당시에 이미 과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과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과세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이 5,772,602,648원의 경품용 상품권 매출누락 사실이 밝혀져 곧 663,387,49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되기 직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의 채권자인 원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채권최고액 2,600만 원,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의 임차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의 임차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의 임차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의 ○○○의 임차권이 있어서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액 및 임대차보증금을 합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11, 1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행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 3,800만 원이었고, ○○○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는 2,000만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및 피고 주장의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1,500만 원을 합하여도 위 주택의 공시가격(실거래가격은 공시가격보다 더 높을 것이다)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사해행위의 피고와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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