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7 2013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그린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양평길병원 쪽에서 상평 나들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이고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반대편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동해야’ 술집 앞 도로부터 위 그린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C, E,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