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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69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5. 13.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에 있는 크기 292㎡의 버섯재배사를 막걸리 및 냉동김치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2. 피고인은 2011. 9. 29.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에 있는 크기 226.8㎡의 축사를 막걸리 및 냉동김치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3. 피고인은 2012. 10.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F 외 1필지에 있는 크기 129.6㎡의 축사를 막걸리 및 냉동김치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4. 피고인은 2012. 10.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F 외 1필지에 있는 크기 129.6㎡의 축사를 막걸리 및 냉동김치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5. 피고인은 2012. 11. 23.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G에 있는 크기 102.96㎡의 축사를 사무실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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