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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6 2017고단1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02:30 경 삼척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C( 남, 22세) 과 눈이 마주치고 서로 “ 뭔 데 ”라고 하며 말다툼하던 중,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25 세, 여) 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 씹팔 년 아, 넌 끼지 마, 넌 뭔 데, 개 좆같은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와 겨드랑이를 잡아당기고, 그녀의 얼굴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22 세, 여)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22세) 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위 1. 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A의 일행인 피해자 H( 남, 33세) 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벽의 골절 패 쇄 성,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 부위 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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