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0』
1. 피고인은 2018. 10. 2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쇼핑몰에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130,000원을 보내주면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운동화 1켤레를 배송해 주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발과 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15』
2. 피고인은 2018. 11. 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쇼핑몰에 접속하여 ‘몽클레어 니트 패딩과 나이키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253,7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0. 13:0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135,700원 및 다음날인 2018. 11. 11. 16:36경 위 계좌로 118,000원의 합계 253,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2.경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카카오스토리 쇼핑몰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