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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3.31 2021고단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02:35 경 구미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 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D과 그 지인인 피해자 E(25 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피고인에게 “E 이 나의 전 남자친구다.

”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가리키며 “ 죽일까 ”라고 말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온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 옆 바닥에 식칼을 약 3회 내리찍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쥔 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왼손으로 식칼을 잡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NOS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 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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