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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05 2019고단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17: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작업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길이 약 10cm)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9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입원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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