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 진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2017. 7.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직 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7년 2월 임금 2,766,667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13,766,667 원 및 2016. 12. 12. 경부터 2017. 3.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2017년 1월 임금 4,711,340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14,521,8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288,46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15. 경부터 2017. 2.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4,906,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