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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13 2017고단9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 진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2017. 7.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직 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7년 2월 임금 2,766,667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13,766,667 원 및 2016. 12. 12. 경부터 2017. 3.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2017년 1월 임금 4,711,340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14,521,8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288,46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15. 경부터 2017. 2.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4,906,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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