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35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 주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설비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6. 7. 31.까지 위 ( 주 )D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4. 급여 3,097,666 원 및 퇴직금 10,87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7,658,28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2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제 9조

나. 처벌 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의 근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