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4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3. 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모텔 카운터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F) 1장으로 모텔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수표 뒷면에 ‘G, H‘라고 허무인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모텔비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