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974』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2. 26. 서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 플 알바 천국에 접속한 뒤, C 운영의 D 편의점의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하여 2018. 2. 27. 19:00 경 면접을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경 전국 대학의 신입생으로 사칭하면서 각종 대학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였고 이에 E 언론 F에서 위 G 사건을 방영하여 인터넷 블 로그 등에 피고인의 성명이 공개되어 있어 편의점 업주 C가 피고인의 이름을 알아보고 고용을 거부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7. 17:00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D 편의점 근처 카페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이력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력서의 ‘ 성명’ 란에 ‘I’ 이라고 기재하고 ‘ 학력 및 경력사항’ 란에 ‘ 고려대학교 J 학과 입학, 고려대학교 졸업’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이력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2. 27. 19:00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업주 C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 이력서를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28. 04:45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포스 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원을 꺼 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8. 06:43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