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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5고정14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5. 28. 02:00 경 대전 중구 D 빌라 305호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처 C가 대전 중구 E에 있는 F에 있다고

하면서 귀가하지 아니하자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8. 04:00 경 위 F 앞에 이르러 그곳 1 층 출입문이 잠겨 있자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현장 사진( 각 목, 부엌칼, 출입문 손괴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04:0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에서 ‘ 밑에서 문을 부수는 소리가 난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I이 자신에게 “ 무슨 일로 그러시냐

” 고 묻자, 주변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 이 미친 새끼들 또 지랄하네.

시비 붙는 새끼들도 여러 찔 이네. 어떤 미친 새끼가 뒤에서 지껄여 이 병신새끼들” 이라는 등으로 약 20분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I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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