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9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4:46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제 2 노인 정 앞에서, 주민 3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세상의 잡놈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