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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539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6. 7. 18. 17:30경 서울 강서구 C공항 국내선 청사 중 1층 D 옆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손에 쥐고 있던 기내용 가방(이른바 ‘캐리어’)을 놓치는 바람에, 위 가방이 굴러 떨어져 전방에 있던 피고의 왼쪽 종아리 뒤편을 충격하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등의 진단을 받고서 2016. 7. 28.부터 2016. 12. 10.까지의 기간 동안 40일간의 입원치료와 32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직접적인 충격 부위가 아닌 왼쪽 어깨 부위에까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피고의 왼쪽 무릎 부위에 대한 치료에 소요된 388,300원(= 치료비 300,300원 교통비 88,000원) 및 위자료 400,000원 등 합계 788,3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왼쪽 어깨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수술까지 받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왼쪽 어깨 부위에 기왕증을 앓았던 적도 없는 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굴러 떨어진 물체에 충격당할 경우 순간적으로 신체의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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