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5. 4. 19. 서울 구로구 B 소재 C점 내에서 하강하는 이동식 칸막이에 좌측...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 소재 ‘C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운영주체이다.
나. 피고는 2015. 4. 19. 16:40경 이 사건 식당 단체석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 자리의 천정 쪽에 올려 있던 상하 이동식 목재 칸막이(이하 ‘이 사건 칸막이’라 한다)가 하강하여 피고의 좌측 어깨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칸막이는 별지 사진과 같이 단체석 테이블을 나누는 용도로 이용되다가 단체손님을 위하여 치울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벽체와 문틀의 홈을 따라서 천정에 닿게 올린 다음 양측의 고정쇠로 고정시켜 두는 구조인데,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고정쇠가 풀린 채 문틀 위에 걸쳐 있는 상태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고대구로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고, 2015. 4. 24.부터 2016. 4. 13.까지 통증의학과, 한방, 정형외과 진료 및 물리치료(도수치료) 등을 받았으며, 2015. 7. 29. D정형외과에서 ‘좌측 회전근개 견관절 손상’을 진단받고, 같은 날 E한의원에서 ‘좌측 어깨 및 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진단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2006. 6. 1., 2006. 6. 2. 2회에 걸쳐 F외과의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치료를 받고, 2013. 5. 14., 2013. 5. 16., 2013. 5. 21., 2013. 5. 24. 4회에 걸쳐 G한의원에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으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대한 치료기록이 있을 분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한 치료기록은 없다. 라.
이 사건 음식점의 점장인 H는 '이 사건 음식점의 감독자로서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자물쇠를 걸어놓지 않은 목재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