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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9 2017가단750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표시 기재의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좌측 견관절 수술에 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19. 13:00경 여수시 오천동 인근 도로변에서 C 카니발Ⅱ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별지 표시 기재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는 2017. 3. 23. D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부위와 관련하여 ‘어깨 관절의 탈구(뱅카트병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SLAP)'이라는 질병명으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12~16주간 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약 3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다.

피고는 2017. 4. 11. 수술부위 통증과 운동제한 등을 이유로 E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29.경 퇴원하였고, 그 이후 2017. 6.경까지 위 의원에서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피고의 좌측 견관절 수술 관련) 존부 및 범위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고). 원고는 본소청구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좌측 견관절 수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반소청구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부위와 관련하여 위 1의 나, 다항 기재 각 입원 및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일실수입 7,764,710원(사고일부터 3개월 20일간), 위자료 5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1의 가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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