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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7구합82383
도로폐지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D, E 각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도로는 F, G, H, I, J, K, L의 7개 필지에 연접하여 있는데, 위 토지들 중 K, L 및 그 지상 건물은 원고들의 소유이다

나. 원고들은 2017. 6.경 K, L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이 사건 도로까지 그 부지에 편입하여 건물을 건축하고자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6. 29. ‘이 사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그 일대 기존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으므로, 신청 대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위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종전 건축허가 반려처분’). 다.

원고들은 2017.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연접한 주변 토지들은 폭이 더 넓은 다른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이 사건 도로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토지 이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주변 토지들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원고들의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하거나 이용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2조제45조 제2항에 따라 도로폐지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31. 원고들에게 ‘도로폐지 신청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에 대하여 폐지를 신청하는 것인데,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이를 2017. 9. 15.까지 보완하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들은 2017. 9. 5. ‘이 사건 도로가 어떤 절차를 거쳐 도로로 지정되었는지 알 수 없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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