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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노2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복통으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이 곤란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단속 경찰관은 2015. 4. 16. 23:3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1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병원 응급실에 후송하여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의료조치를 취한 뒤 음주 측정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호흡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신체적 이상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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