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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8 2016노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음주 측정 경위에 특이할 만한 점이 없었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음주 측정은 자정 무렵 피고인이 피곤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피고인의 발음이나 거동이 다소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점,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였으나, 심방 세동 등의 신체 이상 또는 음주 측정기의 오류로 인하여 음주 측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어서 ‘ 정당한 사유’ 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경찰관이 즉시 혈액 채취 측정을 하여 피고인의 음주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당시 단속 경찰관들은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 측정거부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의 여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ㆍ 태도 ㆍ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ㆍ 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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