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514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권리제한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의 각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만 피고 C에 대한 권리제한등기 말소청구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말소를 구하고자 하는 권리제한등기의 대상이 특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그 말소를 구하는 권리제한등기를 별지 1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권자 G), 압류(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미금농업협동조합)로 선해하더라도,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인바, 위 피고는 위 각 말소에 관한 등기의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권리제한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는 남양주시 H 일원 39,14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1. 12. 2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1. 12.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11.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