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등기의무자,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하고(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7535 판결 등 참조). 나.
직권 판단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명의의 각 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각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들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말소를 구하고 있는 각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주식회사 E”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E”라거나 그 포괄승계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 명의의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977. 8. 4. 매매예약 및 2002. 5. 6. 도시재개발에 의한 분양을 원인으로 마쳐졌는바, 우선 ① 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제척기간 10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② 아울러 그 본등기청구권도 그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도과되어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