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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35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0. 04: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4:1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4:15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남자 친구와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8세)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무릎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I, J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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