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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8 2019고단17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3:08경 순천시 B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39세)과 도로를 교행하다가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몇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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