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7 2014고정1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27. 03:1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피고인 A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와 서로 어깨가 부딪힌 후 “아이 씹할”이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어린 놈의 새끼가 욕을 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