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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7 2013고정22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00: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노래타운 통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E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 후, 위 노래타운 입구에서 다시 E을 보고 싸우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27. 00: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노래타운 통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22세)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그 직후 위 노래타운 입구에서 다시 피해자 E을 보고 다시 싸우려고 하다가, 피해자 H(24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으로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의 목을 잡고 제지하던 피해자 I(3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인 E, H,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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