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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노51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 A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반면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6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공동 피고 인인 피고인 B의 범행내용 및 선고 형과의 균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동 피고인 A에 비해 피고인 B이 범한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이 다소 적은 점, 당 심에서 피해자 AF, AV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 B이 먼저 공동 피고인 A에게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제의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B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개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그 불법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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