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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607
상해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 자인 공동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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