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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45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폭행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H 부녀로부터 약 5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S를 차량에 감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S를 차량에 감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S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위 누범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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