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노18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허권 양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만이 아래와 같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의 한계 초과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의 정당한 특허권자인데, 이를 특허개발자가 아닌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특허료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특허의 정당한 특허권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당한 특허권자가 누구인지가 달라지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회사가 정당한 특허권자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위 특허료 지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