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6. 28. 서울 동작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2. 7. 1.부터 2017. 6. 30.까지 대한민국 소유인 서울 동작구 C 도로 10㎡ 중 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17. 7. 5. 원고에게 변상금 2,990,8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에 대하여 요율 2%를 적용하여 변상금 1,709,000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 하였다가 아무런 통지 없이 상가분에 대하여 요율 5%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위반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도로는 해정재산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용폐지가 있어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와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주거용과 상가용의 2가지 요율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에 대하여 요율 2%를 적용하여 변상금 1,709,000원을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시에는 상가부분에 대하여 요율을 2%에서 5%로 상향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