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0:3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음주단속 중이던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를 순찰차에 태워 임의동행 하려 하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옷을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경찰차를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주하다가 체포된 피고인의 친구 F의 선처를 요구하며, 위 F에게 음주측정에 곧바로 응하지 말라고 말한 후 음주측정기가 있는 장소로 데려가려는 경찰관들을 지체시키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인 D은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E은 음주운전자를 태워서 음주측정기가 있는 장소로 가려는데 피고인이 순찰차를 막아섰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현장을 떠났고, 다시 이 사건 현장으로 순찰차를 운전하여 돌아왔을 때는 피해 경찰관의 상의 단추가 풀어져 있고, 한 손에 넥타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아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하나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