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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7.13. 선고 2017누36412 판결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

2017누36412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한광훈, 정유리

피고항소인

인천광역시장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5행 '명백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지방자치법은 '제2장 주민'이라는 제목으로 제12조 내지 제21조에서 주민의 자격 및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곧이어 제13조 제2항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 즉 지방선거권을 주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 및 제16조 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의 감사청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주체를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의 문언 및 체계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12조제138조의 주민은 자연인만을 의미할 뿐, 선거권을 가질 수 없고 나이를 정할 수 없는 원고와 같은 법인은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이 될 수 없음은 그 관련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주현

판사 심활섭

판사 이호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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